○ 등록의 주체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검수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 항만운송사업법령에서 ‘독립’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정취지로 볼 때 검수사등의 지시와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아 관련 업무를 보조 수행할 수 있는 시·공간적 범위내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판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 제1호 규정(제7조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감정 또는 검량업무에 종사한 자)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