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금제조업자(염전)가 생산한 천일염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하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품질인증*을 받은 천일염 등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재 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대한염업조합, 목포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044-200-54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인증제(3종) : 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소금품질검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031-929-4682
- 대한염업조합 : 061-462-1400
- 목포대학교 : 061-450-6324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174
* 관련법규 : 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