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받아야할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항계 등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 해상횡단교량, 침매터널 및 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공사
- 항만의 개발․재개발
- 부표계류하역시설(SBM)․돌핀 등 해상계류시설의 설치․변경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개발과(044-200-59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