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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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산업의 FTA 피해보전은 FTA로 인해 해당 수산물의 가격이 과거 평년 수준보다 하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됩니다.

우리 수산물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식적인 가격과 수입량 통계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FTA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현재 가격이 평년 가격(5개년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보다 10% 이상 하락할 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량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 폭에 비례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합니다.

ㅇ 그리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를 행정기관에 인도하면 어선·어구의 잔존가치와 3년분 평년수익액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단, 면허업업의 경우 약 8년분의 평년수익액).

ㅇ 어업인등지원센터는 수산물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FTA와 관련된 주요 품목의 가격과 수입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피해가 확인되어 특정 품목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과 폐업지원이 가능해질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각 지자체로 사업지침 통보 및 공고가 전달되고, 해당되는 어업인은 지자체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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