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산업의 FTA 피해보전은 FTA로 인해 해당 수산물의 가격이 과거 평년 수준보다 하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됩니다.
ㅇ 우리 수산물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식적인 가격과 수입량 통계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FTA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현재 가격이 평년 가격(5개년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보다 10% 이상 하락할 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량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 폭에 비례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합니다.
ㅇ 그리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를 행정기관에 인도하면 어선·어구의 잔존가치와 3년분 평년수익액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단, 면허업업의 경우 약 8년분의 평년수익액).
ㅇ 어업인등지원센터는 수산물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FTA와 관련된 주요 품목의 가격과 수입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피해가 확인되어 특정 품목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과 폐업지원이 가능해질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각 지자체로 사업지침 통보 및 공고가 전달되고, 해당되는 어업인은 지자체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