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야간에 맨손으로 물고기 등을 채포)이 불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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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투망, 쪽대, 집게, 손 등을 이용한 포획·채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의 상기 방법을 이용한 단순 불빛이용 채취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식장 등 어업권은 배타적권리가 주어지며, 해당 어업권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어장에 입어 및 채취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법에서 동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해 수산업법의 적용은 곤란하며, 타 법령(민법, 형법 등)에서 위법사항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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