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복구비 지원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동일한 피해로 인해 보험목적물과 동일한 대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긴급구호를 위한 간접지원(생계지원비, 학자금면제,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은 동일대상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