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기본계획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다 음 -
ㅇ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ㅇ 마리나항만의 입지지표 등 마리나항만구역 선정기준 및 개발 수요 등에 관한 사항
ㅇ 마리나항만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ㅇ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ㅇ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마리나항만 예정구역별 추정 사업비 등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관계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지역발전과(044-200-59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