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이 거주하는 섬 지역은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육지 왕래를 위해서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서민이 여객선 이용시 운임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도서민은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게 되며, 여객운임의 경우 상한액인 7,000원을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