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는 1948.3.6. 유엔 해사회의에서 IMCO 설립 협약 채택을 근거로 하여 1959.1.6.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82.5.22. 기구의 명칭을 현재의 국제해사기구(IMO)로 변경하였습니다.
IMO는 설립 초기에는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기술사항에 관한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선원, 승객,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IMO 협약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은 ‘해운에 영향을 주는 제반 기술적 사항에 관계되는 정부의 규칙과 관행에서 정부 간 협력을 위한 기구로서 해상의 안전과 효율적인 선박의 항행 및 해양오염의 통제와 방지 관련 최상의 실행 가능한 기준이 채택되도록 장려하며, 또한 해운에 영향을 주는 국가 간의 차별적 조치와 해운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아울러 해운기업에 의한 불공정 제한 관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MO는 이러한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해상보안조치, 책임과 보상, 국제해상교통 간소화 및 이와 관련된 약 60여개의 국제협약과 의정서와 연관된 수많은 규정과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IMO 협약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