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시설 공사(항만시설의 신설․개축, 유지보수, 준설 등)로서 항만시설 실수요자(선사, 화주, 하역회사 등)의 신속한 시설 확보를 지원하여 항만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비관리청으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귀속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시설은 비귀속 처리됩니다.
ㆍ 귀속시설 :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항만시설, 기존의 국가소유의 항만시설 이용자가 실시하는 소규모의 유지․보수 공사
ㆍ 비귀속시설 : 국가에 귀속시킬 실익이 없는 시설(하역시설, 저유시설, 화주 전용목적의 계류시설 등)
○ 참고로, 국가에 귀속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 무상사용으로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