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역은 동해에서 한․일 양국이 각기 자국의 EEZ어업 체제를 시행하기로한 수역을 제외한 남는 수역으로, 지리적으로 양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기국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국 어선과 국민에 대하여 각각 관할권을 행사하며 양국에 있어서는 공해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므로 독도를 중심으로 영해 12해리 이내에서 타국 어선의 조업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044-200-557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