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의 허가 신청은「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선박등기부 등본(또는 용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등 「원양산업발전법」제6조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