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국가 제외)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면적 축소 또는 10/100이내의 면적 확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하면 됩니다.
- 다 음 -
ㅇ 개발사업의 명칭
ㅇ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ㅇ 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ㅇ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ㅇ 개발사업 시행기간
ㅇ 재원조달계획
ㅇ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계획
ㅇ 총사업비 명세 및 연도별 투자계획,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규모, 설치계획,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지역발전과(044-200-59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