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으로 선사가 여객선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여 도서민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제도로써, 국가는 보조항로를 지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6개 보조항로에 26척의 국고여객선이 운항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운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