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에 따라 유어행위 시 사용이 제한된 어구 중 제4호 작살류에 양궁(활)을 이용한 어류 포획행위 일명(보우피싱 : Bow fishing)이 기계적장치나 물리적장치를 사용한 작살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양궁의 화살 끝에 쇠날이 덮어있고 쇠날의 중간부분에 미늘이 있어 작살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식산업과(044-200-56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어행위시 사용된 양궁(활)
*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