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총사업비란 항만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을 말하며,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감리비 등)로 구성됩니다.
ㅇ 총사업비가 토목공사의 경우 500억원이상, 건축공사의 경우 100억원이상인 공사 중 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사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