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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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해역이용사업자 등)

 

②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제출(해역이용사업자 → 처분기관)

 

③ 해역이용협의 요청(처분기관 → 협의기관)

 

④ 협의의견 통보(협의기관 → 처분기관)

 

⑤ 협의의견을 고려한 처분(처분기관 → 해역이용사업자)

 

⑥ 협의의견의 사후관리(해역이용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 처분기관 : 해역이용협의 대상 행위의 처분(허가․면허 등)을 하는 기관

* 협의기관 :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해양수산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양보전과(044-200-53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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