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해역이용사업자 등)
②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제출(해역이용사업자 → 처분기관)
③ 해역이용협의 요청(처분기관 → 협의기관)
④ 협의의견 통보(협의기관 → 처분기관)
⑤ 협의의견을 고려한 처분(처분기관 → 해역이용사업자)
⑥ 협의의견의 사후관리(해역이용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 처분기관 : 해역이용협의 대상 행위의 처분(허가․면허 등)을 하는 기관
* 협의기관 :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해양수산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양보전과(044-200-53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