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1 답변

0 투표

 2013년 6월 28일부터 추가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갈치, 고등어가 해당되며, 추가 품목을 이용하여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관 상태에 따른 활·냉장·냉동(절단 포함)의 상태의 원료가 모두 해당되며, 명태의 한 해서는 명태를 말린 황태와 북어와 같은 것은 제외됩니다.

 

* 관련법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출처: 해양수산부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