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업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합니다.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1년에 2회(8월, 12월) 부처의 요구를 제출받아 시급성, 국고지원 요건 사전준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자문 회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전문기관(KDI)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며 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국가재정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