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장한 화장재(골분)은 폐기물이 아니므로 해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분하여 장사지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양보전과(044-200-53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