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통합관리계획이란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연안관리기본계획입니다.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 수립‧고시(2011.10.27)
계획범위는 연안해역(12해리) 및 연안육역(최대 1㎞이내의 육지)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과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연안용도해역․자연해안관리목표 및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안계획과(044-200-5261.52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연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