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위급상황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긴급 전파하여 관계기관이 신속히 대처토록 한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해지원과(044-200-58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SSAS : Ship Security Alert System
*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