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원양어선 침몰 등으로 원양어업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원양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양어업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몰 등으로 원양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원양어업 허가 폐지 신고 후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