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작계약 체결
❍ 해외합작원양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작을 하고자 하는 국가의 합작파트너를 물색하고
❍ 합작파트너와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등록
□ 해외합작원양어업의 신고
❍ 해외합작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할때에는 변경신고 하여야 함(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2항)
❍ 해외합작원양어업 기준(시행령 제2조)
- 한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 한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한국국민의 자본금(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를 초과한 경우(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후 해외합작원양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49%이상)
❍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를 하여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여 함(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 1부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1부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1. 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의 현황
2. 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확보 방법 및 어선의 상세 명세
3. 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4. 어획물 처리 계획
5. 해기사 및 선원의 확보와 관리 계획
6.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확보 방법
7.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방지 방법
8. 사업 시작 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收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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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합작원양어업 변경신고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 장관이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발급(시행규칙 제14조제5항)
* 해외합작원양어업은 23개국 92개사가 신고하였으며, 이중 합작어획물 관세감면을 받은 업체는 3개국 15개사 31척임(러시아는 14개사 25척임)
□ 해외합작 원양어업 폐업 신고
❍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신고한 자가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장관에게 신고(개정법 제10조제1항)
□ 해외합작 원양어업의 미 신고시 처벌
❍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제2호), 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제3호),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제4호)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2항)
❍ 해외합작 원양어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6조제1항제2호)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