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사용허가 시 그 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을 경우
1.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여기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船架臺)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협의․승인의 경우만 해당된다)
ㅇ 이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 기준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해당 점용․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