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항만공사는 항만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항만별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04), 인천(‘05), 울산(‘07), 여수광양(‘11)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공사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