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제) 도입 목적 및 적용 절차
ㅇ (도입배경) 선진 해운국들과 대등한 세제환경을 조성하여 국적 해운 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05년 도입(조특법 제104조의 10)
* 네덜란드('96), 노르웨이(‘96), 독일(’99), 영국(‘00), 인도(‘05), 일본(’08) 등 17개국 시행
ㅇ (개념) 외항운송사업자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 순톤수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
톤세액 = ∑(선박의 순톤수 × 운항일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법인세율
ㅇ (신청요건) 용선선박의 운항 순톤수가 자사선 운항 순톤수의 5배 미만인 해운기업 중 희망 신청사에 대해서만 적용
* 신청연도 이후 연속 5년간은 영업이익 및 손실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용
ㅇ (적용절차) 톤세 신청(선사) → 적격여부 확인(해양수산부) → 법인세 신고(선사) → 법인세 부과(세무서)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