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3과목*으로 정하고 있음
* 시험과목(310문항, 5지선다형) : 수산생물기초의학(120), 수산생물임상의학(170), 수산생물질병관련법규(20)
* 합격기준 :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1)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운영팀(051-620-58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제15조의4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