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의 사용료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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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용료별 감면율과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선박수리와 관련해서 다음 3가지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 ①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의 선박입출항료 100%

- ②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의 정박료 100%

- ③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결함의 수리 등을 목적으로 입항하여 지방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외항 통과선박일 경우 선박입출항료 및 정박료 100%

 

○ 상기 선박의 경우 ①번 및 ③번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선박수리를 위하여 정박지에서 대기한 사실이 있어 ②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박료 감면이 가능할 것임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32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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