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에게 월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생리수당으로 매월 대체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이 경우 생리수당은 얼마나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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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3조에 규정한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하여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1일의 휴식을 보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강행
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회사사정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
하거나,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근로자가 사실상 생리휴가를 사용하
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위반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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