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여성의 혼
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한다는 서약서는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계약직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위 서약서 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직을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근
무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