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
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
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
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
는 것입니다.
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
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
니다.
-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
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