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
여 사용자의 승락이라는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할 수 있는 것
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면 중간정산 단위기간이나 지급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시행기준을 노사간에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