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의하
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
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
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