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임신중의 여성근로자 근로전환 배치 요구시 그 배치시점은
고용,노동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2일
0
투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경이(輕易)한 근로로 전환요구시 언제부터 배치하여야 하나?
근로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 부터 요구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
는 규정은 별도로 없음
-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시켜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시 법위반여부
휴가사용일수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험료 환불신청절차
외국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