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경이(輕易)한 근로로 전환요구시 언제부터 배치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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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 부터 요구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
는 규정은 별도로 없음

-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시켜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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