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 지원센터의 직업소개부조리전담자에게 신고하기 바랍니다.
- 참고로 거짓구인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 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직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
3. 구직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