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지급기준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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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연3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라고 하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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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귀하가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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