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조원(3개월미만)일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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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요건은 근로형태(시간제,일용직 등)의 구분없이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근로자임을 알려드리며,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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