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
일의 임산부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의 경우,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로 근
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사용자
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면
서, 임금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수당직, 일당직, 임시직 등으로 호
칭)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