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산전후휴가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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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임신을 하여 출산하게 되었는데/ 일용직도 출
산휴가가 있는지 또한 출산휴가를 가게되는 경우 봉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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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
일의 임산부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의 경우,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로 근
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사용자
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면
서, 임금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수당직, 일당직, 임시직 등으로 호
칭)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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