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례"와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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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 법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시'라는 단어와 '예'라는 단어를 띄어 쓰면,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실시 예'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실시'와 '예'를 붙여 쓰는 경우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실시례'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시예'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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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기'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쓰이는 이 말은 본음대로 '례(例)'로 적습니다. 따라서 '실시례, 인용례, 판결례'와 같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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