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죄"의 바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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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닌 가족인데 책임을 지는 것하고 관련해서 연좌죄를 쓰는 것이 맞는 건가요?
혹시 연좌제를 써야 할 자리에 쓰는 잘못된 표현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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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이르는 말은 '연좌제(緣坐制)'입니다.
<참고>
연좌제(緣坐制)
「명사」『역사』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친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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