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제46항에서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훨씬 더 큰 새 집→(×)훨씬 더큰 새집, 더 큰 이 새 책상→(×)더큰 이새 책상처럼,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며, 또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더 못 간다(×더못 간다), 꽤 안 온다(×꽤안 온다), 늘 더 먹는다(×늘더 먹는다)와 같이,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좀 더 큰 이 새 집’은 ‘좀더 큰 이 새집’과 같이 쓸 수 있지만, ‘책상’은 단음절어가 아니므로, '새책상'과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