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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의 띄어쓰기
한국어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1일
0
투표
'국회의원'은 띄어 쓰나요, 붙여 쓰나요?
국회 의원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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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한글 맞춤법' 제50항.)에 따라, ‘국회 의원’처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의원’처럼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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