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하다', '심의하다', '검열하다’는 뜻이 다르므로, 문맥에 따라 이 단어들 중 하나가 선택되어 쓰일 것입니다. 아래에 ‘심사하다, 심의하다, 검열하다’의 뜻과 용례를 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심사하다(審査하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다.
보기) 자격을 심사하다
신청 접수순으로 열 명을 골라 심사한 끝에 두세 명의 후보를 정하겠다.
2. 심의하다(審議하다)
심사하고 토의하다.
보기) 법안을 심의하다
본 재판소는 이 사건을 공정히 심의하였다.
3. 검열하다(檢閱하다)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다.
보기) 관리의 문부를 검열하는 한편 백성들의 소장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