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을 접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특히 '양해'와 '양지'가 그중 하나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양지 바랍니다.' 등 제 생각에는 '양해'는 '이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양지'는 단순히 통보하는 형식인지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뜻인가요?
정확한 차이점은 무엇이며 '양해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처럼 같이 쓰는 이유는 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