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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저작물은 설사 정부 등 국가기관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으며,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7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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