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이라도 보유하고 3년이 되기 전에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과되는 것인 만큼 질문의 경우와 같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의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였다는 사실을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이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일 것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및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